헌재 결정에 따른 2035년 온실가스 67% 감축 필요…대한민국의 기여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24 13:59
'기후 대응의 시작은 지금부터'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기후 헌법소원 최종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르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할 때 2018년 배출량 대비 최소 67% 감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24일 플랜1.5는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책임과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반영한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8월 결정에서 감축 목표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해야 하며,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 감축 노력에서 기여할 몫에 부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수립될 2035 NDC는 기존 2030 NDC와는 달리 '상향식(bottom-up)'이 아닌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설정돼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졌다.


플랜1.5는 IPCC의 공정배분 원칙(책임주의, 역량주의, 평등주의)을 바탕으로 2035년 목표를 산정한 결과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약 66.7% 감축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제적 감축 경로에 따른 63.6%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책임주의에 따라 51.9%에서 94.3%, 역량주의는 83.8%, 평등주의는 80.5%의 감축 목표가 각각 제시됐다.


플랜1.5의 최창민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IPCC 기준에 따라 선진국으로 분류되며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권에 속한다"며 “이에 한국은 세계 평균 이상의 감축 목표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 이후에도 2030 NDC 수립에 사용된 선형 감축 경로를 고수하려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는 과학적 기준과 맞지 않으며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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