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쏠쏠해지는 청약통장…금리 3%대로 ↑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25 13:05

청약예·부금 종합저축 전환 가능

월 납입 인정액 10만→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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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은행에 걸려있는 주택청약통장 광고. 연합뉴스

청약통장 금리가 인상 될 예정인 가운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곳만 청약이 가능했던 청약 예‧부금도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게 돼 약 2500만명의 가입자가 이에 따른 혜택을 받게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지난 23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p) 인상했다.



청약통장 금리는2022 11월 0.3%p, 지난해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인상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p가 상향됐다.


오는10월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의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요 개선 사항

▲주택청약종합저축 주요 개선 사항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돼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며, 오는 11월 1일(잠정)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오는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원) 또한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해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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