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 매수 알선 명목으로 피해자 속여
순천=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전남 순천시 풍덕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비리를 저지른 조합장과 조합 임원, 건설업자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는 지난 24일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주거나 받은 혐의와 각종 비리 혐의를 받는 이들을 특가법상 뇌물,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A 씨 등은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권을 챙기며 각종 범죄에 연루됐다는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수사가 시작됐고 금품 거래 정황이 확인됐다.
조합장 A 씨는 시행대행사 대표 B 씨로부터 조합장 취임 전후로 총 1억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합 임원 C 씨와 D 씨, 건설업자 E 씨로부터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설업자 E 씨는 자신의 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속여 체비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며 1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E 씨는 조합장에게 알선해 부지 조성 공사의 대가로 시행대행사 대표 B 씨로부터 15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