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시의회, 본회의 통과 촉구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5일 세종시는 논평을 통해 “이번 법원설치법 개정안의 법사위 소위 통과는 통상 국회 임기 마지막 해에 다뤄지는 관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첫해에 이뤄진 쾌거"라고 밝혔다.
이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하고 논의의 급물살을 탈 수 있도록 애써주신 강준현 의원, 세종 갑 의원이신 김종민 의원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심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지만 법사위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결단을 내린 만큼 22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시민의 숙원인 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22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준현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지난 1차 회의에서 “세종시는 수도권초집중, 사회·공간적 양극화, 저출생,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으로 탄생한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장기화에 따른 사업지연, 사업규모 축소와 총사업비 감액을 방지하고 국회 직원 정주여건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