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체류 연장·고용비율 확대…인력난 해소 성과
전남=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전라남도는 대구 EXCO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된 총 105건의 규제 개선 사례 중 예선·교차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상위 10건이 본선에 올랐으며 전남은 '외국인 비자 개선을 통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남도는 조선업 등 주요 산업에서 외국인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일자리 침해 우려로 규제 완화에 신중했던 법무부와 소통하며 2023년 행안부 주관 전남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와 법무부장관과의 이민정책 간담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론화하며 실질적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주요 개선 사례는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범위를 시군 관내에서 타 시군까지 가능토록 확대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 △외국인 고용비율을 내국인의 20%에서 30%로 확대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기준 개정 등이다.
이같은 규제 개선으로 2023년 전국 8940명의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이 연장됐고, 지난해 상반기 대비 약 78% 증가한 4055명의 계절근로자가 전남에 입국해 농업 인력난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2023년 말 현재 전남지역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는 전년보다 97% 증가한 7221명으로,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됐다.
도 관계자는 “규제혁신은 지역경제 활력의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손톱 밑 가시같은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실직적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가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민 불편을 해결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전 지자체에 공유·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