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법 리베이트’ 건설·의약·보험업체 47곳 세무조사 착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25 15:34
불법 리베이트 관련해 브리핑하는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불법 리베이트의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이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부당이익을 누려온 건설업체 17곳, 의약품업체 16곳, 보험중개업체 14곳 등 3개 분야 47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7월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기획 세무조사로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에 주목하고 근절하기 위한 취지다.



리베이트는 판매한 상품·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로 흔히 일종의 뇌물적 성격을 띤 부당고객유인 거래를 말한다.


국세청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는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리베이트 비용으로 소진돼 경제・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불공정과 부당이익 편취의 문제를 넘어 아파트 부실시공, 의약품 오남용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 분야에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시행사, 재건축조합 등 발주처의 특수관계자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발주처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리베이트 지급 혐의가 확인됐다.




또 도급계약이 연쇄적으로 체결되는 특징으로 인해 단계마다 갑-을 관계가 바뀌어 대형 건설사는 발주처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도 제공받는 이중적인 모습도 드러났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일체와 같은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의약품 업체의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하고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 조사에선 의약품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받은 일부 의료인들을 특정해 소득세를 과세했다.


보험중계 분야의 경우 CEO보험 리베이트 조사대상들은 고액의 법인보험을 판매하면서 가입법인의 특수관계자를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자에게 많게는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이들은 영업 과정에서 법인의 비용으로 고액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법인세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자녀 등이 고액의 설계사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사실상 법인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유인했다.


국세청은 금융추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한 최종귀속자를 찾아 소득세 등 정당한 세금을 과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칙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다른 분야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사안은 빠짐없이 조사해 반사회적 리베이트 탈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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