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승진 대상”…음주 측정 거부 남원시 공무원 벌금형 선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25 13:33

도로교통법 위반 1500만원 벌금, 경찰 조사 후 승진 취소 결정

남원

▲남원시청.

남원=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전북 남원시 공무원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6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2시 10분경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 38.8㎞ 지점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당시 A씨는 차량을 갓길에 세운 채 운전석에서 잠들고 있었으며, 경찰은 '도로에 차가 세워져 있어 사고 위험이 크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이 A씨를 깨우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그는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측정을 거부했다.



체포된 A씨는 “내가 승진 대상자인데 (음주운전을) 눈감아주면 사례를 충분히 하겠다"는 발언으로 범행을 무마하려 했다고 경찰관이 증언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을 보고 그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A씨는 처음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했으나, 이후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당시 경찰의 현행범 체포는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과 미란다 원칙을 또렷하게 고지한 경찰관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 등을 근거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 직후 '그동안 노력해온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타이어가 터진 채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든 상황은 도로교통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할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으며, 영상을 보면 일반적인 단속 과정보다 더 많은 기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A씨는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지난 7월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5급)으로 승진해 논란이 일었다. 남원시는 언론과 공무원 노동조합의 비판이 제기되자 A씨의 승진 의결을 취소하고, 시청 인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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