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무관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26 11:26

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
“면밀한 모니터링, 혐의 발견 시 엄중 책임 물을 것”
정책적 유연성 확보·법인 실명계좌 발급 요구도

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금감원에서 개최된 가상자산업계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6일 금감원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이나 미확인 풍문 유포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해 거래소들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만큼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법 시행 이후 새로운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원만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법 시행 초기인 만큼 법상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미비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은 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이들은 국내 가상자산 규제의 정책적 유연성이 부족해 상품개발, 서비스 개선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법인 실명계좌 발급 허용 등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해 향후 감독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김기령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