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휴먼타운 2.0 사업 활성화…“공사비 이자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27 10:09

노후 저층 주거지 개별건축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 공사비 이차보전 지원

서울시청.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청.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이차보전 지원을 소규모 저층 주거지 개발사업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다가구·다세대 등 노후 저층주택 소규모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민간금융 사업비를 대출받을 때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이차보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정비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대책이다.



시가 지정하는 휴먼타운 관리구역 내 건축물 신축 은행 융자금에 대해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저층 주거지 개발사업의 이차보전은 첫 지원이다.


이를 위해 시와 신한은행은 지난 26일 '휴먼타운 2.0 건설 사업자금 융자 이차보전'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이차보전 대상자의 융자금 운용 원칙 △이차보전금 산정 및 지급 △이차보전금 개시 및 이차보전 기간 △이차보전 결정의 취소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시는 융자대상자 추천과 이차보전금 지급 등 사업관련 행정적 지원 역할을 맡게 되고, 신한은행은 서울시가 추천한 융자대상자에 대한 여신심사 및 융자 실행, 이차보전금 분기별 청구 및 지급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이차보전지원 대상자에게 융자한 금액의 최대 연 3.0%의 금리를 지원기간(건축물 착공 후 최대 3년까지)내 까지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휴먼타운 2.0 이차보전지원 사업 자격조건은 대상지 내 다가구․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사업자로 한정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사전검토회의 및 자문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등은 사업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전국 최초로 지원하는 저층 주거지 이차보전 지원으로 침체된 소형주택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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