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대재해 발생 한화오션의 작업 재개 요청 ‘불승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27 14:47
한화오션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최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로 고용노동부가 해당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사측이 고용노동부에 작업 중지 해제 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됐다.




2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24일 작업 중지 해제심의위원회를 열고 한화오션의 작업 중지 해제 신청을 불승인 결정했다.


고용노동부 내·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작업 중지 해제심의위원회는 추락 방지 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 라싱 브리지(컨테이너 적재 및 고정을 위한 구조물) 공정 전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작업 중지 해제를 불승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40대 협력업체 노동자 A씨는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중 건조 중인 컨테이너 선박 상부 약 30m 높이에서 선박 하부로 떨어져 숨졌다. 이에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사고 발생 직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윤동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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