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e+ 삶의 질] 의학계, 무릎골관절염 주사치료 ‘실손보장 기준’ 제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29 15:33

마취통증의학회, 연세사랑병원 SVF시술 마취·입원 타당성 인정

관절염환자서 체취 줄기세포로 치료…보건의료硏 신기술 획득

보험사 기존 치료술 준용 움직임에 “환자 정당권리 박탈" 지적

연세사랑병원 의료진이 수면마취 하에 환자의 몸에 있는 지방조직을 채취하고 있다.

▲연세사랑병원 의료진이 수면마취 하에 환자의 몸에 있는 지방조직을 채취하고 있다. 사진=연세사랑병원 첨단재생연구실

정부가 인정한 신의료기술인 '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SVF)' 시술에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을 둘러싼 명확한 기준이 없어 환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전문가단체의 의학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SVF 시술에 사용할 '지방조직 채취를 위한 수면마취 후 경과관찰 필요성' 여부 질의에 '최소 6시간 이상 혹은 하루 이상 입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VF 시술은 연세사랑병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부터 올해 5월 무릎 골관절염의 주사적 치료로 '신의료기술' 인정을 받았다.



안전성·유효성을 입증 받은 이 치료법은 2~3기에 해당하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들의 기능 개선 및 통증 완화에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이 치료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복부 또는 둔부에서 채취한 자가지방조직을 분리·추출해 농축된 줄기세포인 기질혈관분획을 무릎 관절강(뼈와 뼈 틈새) 내 직접 주사하는 시술이다.




환자의 몸에 있는 지방을 100㏄ 이상 채취하는데 약 1시간의 마취가 필요하고 통상적으로 하루 정도 입원해야 한다. 또한, 지방 채취·세포 분리 및 세척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우수한 시설 및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해야한다.


이와 같이 SVF 시술은 조직 채취·세포 분리·입원·마취 시술 등 일련 치료 과정이 완연히 다른 새로운 치료법이다.




그럼에도 보험업계가 SVF 시술에 기존 치료의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와 수요자를 중심으로 '환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마취통증의학회에 따르면, SVF 치료를 위해 전신마취와 전신마취에 준하는 수면마취는 최소 6시간 이상의 관찰이 권장되며,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는 회복 및 경과관찰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학회는 “환자가 마취에서 완전히 회복하기 전에 경과관찰을 중단하고 퇴원하는 경우, △호흡 억제 및 저산소증 △저혈압 △쇼크 △구토 △흡인성 폐렴 △정신적 혼동·판단력 저하 △낙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수면마취를 포함한 전신마취를 받은 환자는 당일 운전이나 운동, 판단력이 요구되는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권유한다"고 학회는 강조했다.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은 “환자 대부분이 고령이거나 비만 혹은 기저질환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당일 퇴원은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채취에 따른 시술 후 통증조절, 출혈, 지방색전, 복부천공(복부 채취시) 등의 부작용 관찰을 위해서 입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세사랑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재생치료와 관련한 시설 및 기술을 모두 공인받았다.



박효순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