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아니면 힘들다”…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경쟁 치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29 13:57

1기 신도시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1%(99개) 제안서 접수

주택수 기준 53% 선도지구 출사표…최대 3만9000가구 지정

분당 평균 주민동의율 90% 웃돌아…동의율 최고 단지는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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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김다니엘 기자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재건축에 나서게 되는 '선도지구' 공모에 대상 아파트 단지 10곳 중 6곳이 뛰어들었다. 규모가 가장 큰 분당의 경우 70% 가량이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했으며, 평균 주민동의율은 90%를 웃돌았다. 부동산업계에선 주민들 사이에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재건축이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고양시(일산), 성남시(분당), 부천시(중동),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 등은 29일 선도지구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기 신도시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1%(99개)에 해당하는 구역이 제안서를 접수했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 2∼4개가량을 묶어 지정해 놓은 곳이다.



선도지구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의 가구 수는 총 15만3000가구로, 1기 신도시 전체 주택 수(주택 재고) 29만가구의 53%에 달한다.


앞서 정부는 선도지구로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기준 물량의 50%를 추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최대 3만9000가구가 선도지구에 포함 될 수 있다.




이번에 신청이 들어온 가구는 최대 물량의 3.9배 수준으로, 특히 분당의 선도지구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에서는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70%(47곳)가 참여했다.


가구 수 기준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총 4406가구인 수내동 양지마을(한양3·5·6, 금호1·6, 청구2단지)이었으며 서현동 시범단지 삼성한신(4264가구), 서현동 시범단지 우성·현대(3713가구), 수내동 파크타운(3025가구)가 뒤를 이었다.




분당에서 선도지구를 신청한 곳의 가구 수는 총 5만9000가구였으며, 공모 신청 구역의 평균 동의율은 90.7%에 이르렀다.


주민 동의율 95%를 받으면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분당 선도지구 신청 구역 중 동의율이 가장 높은 곳은 95.9%였다. 이는 제안서상 동의율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지자체 검증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일산에서는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22곳(47%)이 참여했다. 선도지구 신청 구역의 총 가구 수는 3만가구로, 최대 선정 규모(9000가구)의 3.3배 수준이며, 선도지구 신청 구역 평균 주민동의율은 84.3%다.


평촌에서는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9곳(47%)이 참여했다. 총 가구 수는 1만8000가구이며 평균 동의율은 86.4%다.


중동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12곳(75%)이 선도지구에 지원했다. 선도지구 신청 구역의 가구 수는 2만6000가구이며, 평균 동의율은 80.9%다.


산본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3곳 중 9곳(69%)이 공모에 참여했다. 가구 수는 2만가구이며 평균 동의율은 77.6% 수준이다.


선도지구 제안서를 접수한 각 지자체는 각자 내세운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며,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에 발표된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도입을 결정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은 지자체가 직접 수립하거나, 주민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비사업 경험과 자금력이 풍부한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정비계획 수립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도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한다면 신탁사, 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 특별정비계획의 조기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때는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돼야 하는 만큼 국토부는 11월 중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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