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폭염에 전기요금 최고 누진제 적용 가구 1천만 돌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30 10:56

장철민 의원, 누진 기준 7년째 불변에 ‘전기 과소비’ 기준 의미 퇴색 지적

서울 시내 한 주택 우편함에 한국전력에서 보낸 전기요금 고지서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주택 우편함에 한국전력에서 보낸 전기요금 고지서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주택 우편함에 한국전력에서 보낸 전기요금 고지서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이례적 폭염이 닥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 요금을 적용받는 가구가 1000만가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전력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2512만가구 중 지난 8월 전기요금 최고 누진 구간인 3단계 가구는 1022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40.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가장 싼 요금을 적용받는 1단계 가구는 895만가구, 중간인 2단계 가구는 604만 가구였다.



올해 여름 폭염 여파로 3단계 가구는 지난해의 844만명에서 약 21% 급증했다.


지난해 8월에는 가장 낮은 요금이 적용되는 1단계 가구가 전체 2521만 가구 중 993만 가구로 가장 많았다. 2단계, 3단계 적용 대상은 각각 684만가구, 844만가구였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주택용만 적용된다. 여름철인 7∼8월 전기요금 누진제는 2018년 이후 7년째 동일한 틀을 유지하고 있다.


7∼8월 주택용 전력 요금 체계는 '300킬로와트시(kWh) 이하'(1kWh당 120원), '300kWh 초과 450kWh 이하'(214.6원), '450kWh 초과'(307.3원) 등 3단계로 구간을 나눠 위로 갈수록 요금이 무겁다.




기본요금도 300kWh 이하일 땐 910원으로 가장 낮지만, 300kWh를 넘으면 1600원으로 오른다. 450kWh를 초과하면 7300원이 적용된다.


즉 여름철 가정용 전기요금은 300kWh, 450kWh 선을 넘는지에 따라서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다.


문제는 경제력 향상에 따른 냉방 수요 증가, 전자제품 사용 확대 등 구조적인 경제·사회적 변화로 일반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기 사용량이 과거 '과소비 문턱'으로 여겨진 300kWh, 450kWh를 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8월 한전의 통계에서 나타났듯이 이제는 '전기 과소비 가구'로 간주하는 450kWh 이상 전력 소비 가구가 흔한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 됐다.


가스나 난방요금 등 다른 에너지의 요금에는 가정용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철민 의원은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누진제는 기후 위기와 생활 방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누진제는 과소비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최고 구간이 가장 보편적인 상황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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