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고 대비 강화, 전남 지역 주민 안전대책 마련 기대
영광=에너지경제신문 조영민 기자 이개호 국회의원이 최근 발전소주변지역을 현행 5km에서 30km로 확대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이하 발주법)과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30일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발주법 제2조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이 속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발전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 지역개발, 그리고 각종 안전조치를 취하는데 5km이내 주민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방사능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발전용 원자로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20km에서 30km로 설정하고 있다. 원전사고는 불시에 발생돼 국민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소 주변지역을 현행 5km에서 30km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처럼 발전소 주변지역이 확대될 경우 전남지역은 영광원전 소재지를 중심으로 함평, 장성, 무안 등 인접 시·군으로 범위가 확대돼 각종 비상조치 계획과 지원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또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행 원자력 발전소 발전량 킬로와트시(kWh) 당 1원씩 부과하는 지방세를 2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킬로와트시(kWh)당 1원을 부과해 왔다.
원전세(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도세로 전남도에서 부과한다. 지방재정법 제29조3항에 따라 발전소가 있는 영광지역에 65%를 배분하고 20%를 전남지역에만 소재하는 인근 시·군에 배분해주민안전,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돼 왔다.
이개호 의원은 “최근 원자력 발전소의 잦은 사고와 원전 설비의 부실 등 발전소 소재지와 주변지역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민원이 증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에 대한 건강권 확보와 환경개선,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