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가을철 맞아 해안가 불법행위 집중 수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01 07:46

7일부터 18일까지 안산, 시흥, 김포 등 해안가 식품접객업소 대상
도 특사경, 미신고 식품접객업·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중점 수사

경기도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안산, 시흥, 김포 등 해안가 소재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가을철 관광객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하는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해안가 주변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도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영업주의 인식 부족·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현장에 게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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