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변 시세 반값에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 공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02 14:18

청년·신혼부부 대상 수도권 1620가구 등 전국 3111가구 공급

청년 시세 40~50%,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시세 30~40% 수준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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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광진청년생활'주택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수준에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이 이달 중 대거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변 시세 반값 이하로 오는 7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LH가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매입임대주택 총 3111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 보면 △청년 매입임대주택 1590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21가구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875가구, 그 외 지역에 715가구가 공급된다.


LH는 학업 및 취업 등의 사유로 이사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유형별로는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를 주변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20%)으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다.


지역별로 공급되는 주택수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45가구, 그 외 지역이 776가구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 또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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