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 법원에 한미약품 임시주총 허가 신청…한미약품 “절차 하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03 18:42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해임 강행 의지 내비쳐
한미약품, ‘지주사 독재경영’ 비판 이어 법원 신청 절차 정당성 문제 제기
‘3자연합측 전문경영인’ 박재현 대표 vs ‘형제측’ 임종훈 대표 대립 격화

한미약품

▲한미약품 본사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3자연합'측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형제'측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3일 한미약품그룹에 따르면 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2일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약품 임시주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한미사이언스는 지난달 30일 박재현 대표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한미약품 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주총을 개최할 것을 한미약품에 요구했다.



이에 한미약품은 지주사의 특정 대주주 경영자가 독단적으로 그룹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독재경영은 안된다며 임종훈 대표를 직접 겨냥해 비판했고 이에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맞대응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약품은 법원에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데 임종훈 대표는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법원에 허가신청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 임 대표를 비판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법원에 대한 한미약품 임시주총 허가 신청은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중요한 업무 집행 사항'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3항 제15호에서 역시 중요 자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이사 해임 등 '중요한 소송 제기'를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실제로 지난 5월 열린 한미약품 임시주총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먼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이 임종훈 대표의 권한을 부당하게 폄하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한미사이언스는 이번 한미약품에 대한 법원 임시주총 허가 신청과 관련해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바가 없다"며 “이사회 규정에도 없는 표현까지 써가며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의 권한을 부당하게 폄하하려는 의도에는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임주현 부회장·신동국 회장 등 3자연합측은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을 강조하며 전문경영인 출신 박재현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박재현 대표 취임 이후 한미약품이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하고 있고 국내외에서 신약개발 성과도 잇따라 발표하는 등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점도 박재현 대표에게 신뢰를 보내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반면 3자연합측과 대립하고 있는 임종윤 이사·임종훈 대표 형제측은 박재현 대표가 지주사와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며 박 대표 몰아내기에 나서고 있다.


업계는 법원이 주주의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비교적 폭넓게 받아들여 주는 경향이 있는 만큼 한미약품 임시주총 개최 가능성을 높게 점치면서 오는 11월 28일 열릴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과 한미약품 임시주총이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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