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野 “내달 재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04 15:41
'김건희 특검법' 등 재표결 3건 모두 부결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이 모두 부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한(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날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 결과 김건희 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채상병 특검법(찬성 194, 반대 104, 무효 2)·지역화폐법(찬성 187, 반대 111, 무효 2) 등 3개 법안이 모두 부결됐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임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범에 대해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는 등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 11월에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이날 재표결에서 3개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거대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을 통한 폐기'라는 쳇바퀴 정쟁 공식이 또 반복됐다.




이들 3개 법안은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지난 2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국회로 되돌아왔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를 포함해 지금까지 각각 한 차례,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이날 두 번째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가방 수수 의혹, 김 여사의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번에 제삼자 추천 방식을 내세웠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에 대해 야당에 거부권을 부여했다.


민주당이 당론 추진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했다.



박성준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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