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美대선 앞두고 전격 타결…‘트럼프 변수’ 해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04 18:30

첫해 8.3% 인상, 국방비 증가율 대신 ‘물가율 연동’ 합의…5% 상한선 두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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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해군이 지난 2일 경북 포항시 포항 동방 해상에서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앞쪽부터 미 해군 복서함, 양만춘함.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한미 간 협상이 미 대선을 한 달여 앞둔 4일 전격 타결됐다.




동맹국에 큰 부담을 전가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시 방위비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한미가 이른 합의를 이루면서 '트럼프 변수'로 인한 불안정성을 덜게 됐다.


첫해인 2026년 분담금은 2025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정해졌으며, 이후 연간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하기로 합의했다. 현재는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하고 있어 한국 측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미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협상 개시 6개월 만인 제8차 회의에서 최종 타결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제12차 SMA는 2026∼2030년 5년간 적용된다. 첫해인 2026년 분담금은 2025년 분담금(1조4028억원)보다 8.3% 증액된 1조5192억원으로 결정됐다.




외교부는 “2026년 총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요, 군사건설 분야에서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 비용 증액으로 인한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측은 연간 증가율로 현행 국방비 증가율(평균 4.3%)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사용키로 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등 전망에 따르면 올해와 2025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2%대다.




여기에 예상 밖 상황을 대비해 연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도 설정했다.


이는 11차 협정 타결 당시 방위비 분담금에 국방비 증가율이 연동되면서 한국 측 부담이 커졌다는 국회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외교부는 분담금 규모 상승률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급격한 증가도 방지했다고 자평했다.


이에 따라 CPI 증가율 2%를 가정하면 내후년 1조5192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300억∼320억여원이 올라 2030년에는 총액이 1조6444억원이 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시기 제10차(2019년) 때는 줄다리기 끝에 8.2%가 올랐으나 적용 기간이 1년으로 불안정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11차 때도 장기간 교착 상태를 겪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인 2021년 적용 기간 6년 및 13.9% 증액에 합의했으며, 이후 국방비 증가율이 적용돼 매년 3.4∼5.4%씩 총액이 늘었다.


한미는 또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한 수리·정비 용역은 한반도 주둔 자산에만 해당한다고 명시해, 그간 일부 실시되던 역외자산 정비 지원을 폐지했다.


과거 한미연합작전을 지원하는 한국 밖 미국 장비의 정비 지원에 분담금이 쓰이면서 주한미군 여건 보장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밖에 양측은 분담금 운영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고자 ▲ 합동협조단(JCG) 협의 강화 ▲ 군수지원 분야 5개년 사업계획 제출 요건 신설 ▲ 한국 국방부 건설관리비 3%→5.1% 증액으로 역할 강화 ▲ 제도개선합동실무단(IJWG)에서 한국인 근로자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 협의에도 합의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녹록지 않은 협상 환경에 8.3% 증액은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며 “역외자산 정비 지원 폐지 등 제도적 개선도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의미하며,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 명목으로 쓰인다.


한미는 지난 4월부터 이태우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달에 1∼2차례씩 회의를 열며 협상에 속도를 낸 끝에 약 5개월 만에 합의에 이르게 됐다.


다만 분담금 사용처의 투명성이 더욱 확보돼야 하고, 전체 액수를 먼저 정하는 방식이 아닌 지출 내역부터 따지는 '소요형'으로의 전환도 적극 고려돼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총액형·소요형 전환 문제는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 관점에서 논의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협정문은 정식 서명을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뒤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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