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일방적인 피해를 주는 댐 건설엔 반대”
“환경부는 보다 구체적·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할 것”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댐 후보지로 지천댐(장평면 죽림·지천리와 부여군 용두·거전리 일원)을 포함해 전국 14개소를 발표한 가운데 청양군수가 건설의 대책안이 미흡하다며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돈곤 군수는 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충남도에 대응책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고,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싸워나갈 의지를 분명히 밝히며 환경부의 신규댐 건설 후보지(안) 발표 이전부터 지역에 일방적인 피해를 주는 댐 건설은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먼저 “물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역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와 동의 없이 댐 건설 후보지(안)을 발표함으로써 군민 여론이 찬성과 반대로 분열됐다"며 더이상 지역 여론의 관리자로서 댐 건설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발표한다고 전했다.
김 군수는 댐 건설에 대한 군민 찬·반 양측의 우려와 요구사항 등을 6개 항목으로 정리해 환경부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댐 건설의 대책안으로는 △지천댐 건설 시 환경부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으나 '향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 △상수원 보호구역 미지정에도 타 법률에 의한 규제 또는 댐 오염원 유입 차단에 따른 각종 행정 제재 우려에 대한 대책 △댐 건설에 따른 안개 발생 피해 방지와 보상대책 △수몰로 인한 인구 감소, 농·축산업 기반 상실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 우려를 상쇄할 만한 지원 대책 △지천댐 건설 이후, 대청댐과의 동시 방류 시 지천 제방 붕괴 우려에 대한 해소방안 △녹조 발생에 따른 피해와 지천 생태계 파괴 우려와 함께 마지막으로 위 모든 대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등 약속 이행 방안 등이다.
김 군수는 정부가 추진중인 댐 건설 가운데 죽림·지천리 인근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개발규제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적 피해, 각종 행정 제재에 의한 공장 설립 제한 등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우려했다.
그는 환경부에서 제시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지원사업, 댐 건설단계에서 필요한 지역개발사업, 도로개선사업, 이주단지 조성 등은 법적 지원 사항과 환경부 차원에서의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 지역도 댐 만수위 반경 5km이내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몰지역 이주단지 조성시 입주 부담 완화, 영세 거주민에 대한 보상 현실화와 생계 대책, 수몰 농지에 대한 대토(代土) 방안 등 수몰 예정 지역민에 대한 지원 방안은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넘어선 실질적 대책으로 수몰 지역에 대한 법적 외 보상 대책, 수몰에 따른 군 면적과 인구의 감소, 이로 인한 군민들의 상실감을 해소하고 지역 소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지역발전 대책이라며 지역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만한 지원 대책이 없다면 댐 건설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을 해소하고 지역 소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지천댐 건설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이 주민 피해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여전히 지역 주민의 상실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기에 지천댐 건설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신규 댐 건설이 환경부의 발표대로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국책사업이라면 환경부에서는 범정부차원의 협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