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장관 “동해 가스전 1차 시추, 예타 대상 아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07 20:22

“1차공 시추 후 조광권 새로 설정…이후 기재부와 예타 협의 계획”
‘시총 1위’ 슐럼버거 용역결과엔 “탐사확률·매장량 큰 규모…액트지오에 기술평가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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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동해 가스전의 (1차) 의무 시추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동해 가스전의 총사업비가 5년간 5761억원 이상 들어가니 기획재정부를 통해 예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과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최초 5년간의 사업비 합계액을 총사업비라 한다"며 “산업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1차 시추를 차질 없이 한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절차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동해 가스전의 이번 1차 시추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당연히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안 장관은 “올해 12월에 시추하려는 것은 현재 조광권을 가진 한국석유공사가 현재의 조광권 하에 진행하는 의무 시추이며, 이미 계획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의무 시추 이후에 진행하는 것은 올해 시추랑 엮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전체를 보면 '동해 가스 개발 사업'이긴 하지만 사업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다르다"며 “김 의원님 말씀대로면 비슷한 국가사업의 경우 모든 게 다 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1차공 시추가 끝나고 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할 계획이고, 조광 제도도 바꿔놨다"며 “(1차공 시추 후) 조광권이 새로 설정돼 해외투자가 유치된 뒤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 상황을 봐서 필요시 기재부와 예타 부분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세계 1위 시추기업인 슐럼버거가 2022년 10∼12월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한 탐사분석 용역을 수행한 결과, 경제성과 가스전 잠재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석유공사는 이로부터 3개월 후인 지난해 2월 액트지오에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한 심층 분석을 의뢰한 바 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슐럼버거 보고서를 인용해 “슐럼버거는 '가장 유망한 리드(잠재구조)도 상당한 잔존 위험이 있다. 현재까지 지하 구조 이해도가 미숙하다'고 평가했다"며 “슐럼버거는 시총 80조원으로 전 세계 석유 서비스 기업 중 1위 업체인데, 이 업체의 용역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동해탐사 자문 기업으로) 선정이 안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 “우드사이드와 석유공사가 공동 탐사한 결과를 제3자 검증의 차원에서 슐럼버거에 맡겼던 것"이라며 “지적하신 부분도 슐럼버거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우드사이드가 얘기했던 탐사 확률과 매장량보다 훨씬 큰 규모의 발견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고 (슐럼버거가) 제안해서 액트지오의 해저 심층 전문가들에게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 장관은 또 “S&P (등) 글로벌 최고 회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의 투자자문사로 선정 절차 중에 있다"며 “1차 시추 결과 분석을 기반으로 해외 메이저 회사들의 투자유치를 하고 2단계 사업으로 넘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동해 가스전 사업의 투자자문사로 S&P가 확정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산업부는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동해 심해 가스전의 투자 자문사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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