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만 게이머의 외침…표현의 자유 놓고 국감서 격돌 예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09 10:44

게임이용자협회, 최근 헌법소원 청구 눈길

21만750명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 기록

17일 문체위 국감서 논의…개선 여론 높아

표현의 자유-청소년 보호 균형 찾기는 숙제

부작용 검토·사회적 공감대 형성 병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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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왼쪽)과 게임 유튜버 김성회 씨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갖고 있다. 사진=이태민 기자

국내 게임업계 숙원 중 하나인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전심의 제도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규제 완화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검토와 숙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게임업계 및 정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문체위 국감에서 논의될 게임 현안으로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전심의 제도가 꼽힌다. 최근 해당 제도의 검열 기준이 영화·음악 등 다른 콘텐츠에 비해 과도하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당위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축구협회를 비롯한 스포츠계 비위 문제가 이번 국감의 블랙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다보니 게임 분야에서 유일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전심의 제도에 대해 게임 업계와 이용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문체위는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온 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관련 업무를 소관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측에선 서태건 신임 위원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게임 유튜버 김성회 씨와 게임이용자협회는 지난 8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헌소엔 총 21만750여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리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이 조항이 표현 및 예술 창작의 자유와 이용자들의 문화 향유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검열 기준과 표현이 모호하고 자의적이어서 게임 내용·장르에 대한 검토 없이 유통이 제한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게임에도 여타 문화 콘텐츠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국제 표준에 맞는 합리적인 심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지난달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등 개선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낸 가운데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는 추후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업계 역시 헌소 결과가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큰 만큼 이번 국감을 지켜보고 있다. 특히 검열 기준이 완화될 경우, 인디 및 중소 개발사들의 신작 출시가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가 개선되면 개발자가 창의성을 더 높이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유통 불가 판정을 받으면 검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추가 작업을 하는데, 소규모 개발사로선 인력·비용 부담이 커 개발을 중단하는 사례도 적잖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국감 내용에 따라 제도의 당위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열 기준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과 사행성이 짙은 게임을 걸러내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공존하기 때문.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등급분류 과정에서 차단당한 게임 중 선정성의 수위가 높은 장면을 녹화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번 국감이 오히려 새로운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표현 및 창작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목적 사이의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부족한 탓이다. 이번 헌소를 통해 공론화를 빠르게 이끄는 덴 성공했지만, 위헌 결정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은 마련되지 않은 것.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란이 발생할 경우, 게임에 대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전문가는 “이용자들이 단순 서명운동 이상의 방식으로 직접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선 의의가 크다"면서도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제도를 폐지할 경우 발생할 사회 문제가 업계에 미칠 파급 효과와 영향 등도 고려해야 한다. 점진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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