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지난해 101억 원 반환명령... 9.4배 급증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10 09:14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지난해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반환명령액이 101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배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지난해 101억 원 반환명령

▲김형동 의원. 제공-김형동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지급금 부정수급 반환 명령액은 101억 6200만 원으로, 2022년 10억 7600만 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체불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가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사례가 늘고 있으며, 2022년 17개소였던 부정수급 사업장이 2023년에는 59개소로 3.5배 증가했다.



부정수급 근로자 수도 90명에서 539명으로 6.9배 증가했다.


김형동 의원은 “대지급금 부정수급 행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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