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의원 “ 국유재산 무상으로 사용하는 행태 반드시 근절시켜야 !”
국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의 국유지 관리 실태가 엉망 수준이란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철도공단( 이하 공단 ) '국유지 관리 및 무단점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지난 5년간 (2019년 ~2023년 ) 공단이 국유재산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을 부과한 금액이 362억원이고 , 부과 금액의 36%인 132억원이 미납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점유 면적은 총 435만 2000㎡ 로 축구장( 약 7140㎡ ) 610개를 합친 면적에 달하며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해당한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면적 및 변상금 부과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 △2019년(3110건, 67만 3000㎡ , 68억원 ) △2020년(2988건, 68만 1000㎡, 61억원 ) △2021년(3122건 , 88만 7000㎡ , 74억원 ) △2022년(3147건, 89만1000㎡, 66억원 ) △2023년(3401건, 122만 1000㎡, 92억원)으로 5년 새 무단점유당하고 있는 면적이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소홀한 국유지 관리로 인해 대규모의 변상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 3분의1이 넘는 수준의 미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국유재산을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김 의원 측은 지적했다. 공단은 2020년부터 서울시와의 경의선숲길 무단점유 소송을 진행 중인데 , 해당 건의 변상금까지 포함하면 부과금액은 783억원 , 미납액은 553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철도부지 특성상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핑계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이란 것이다.
공단 국유지 무단점유 사유는 농경지 , 물치장 , 주거 , 공장 , 공공시설 , 주차장 , 요식업 , 사무실 , 판매점 등으로 다양했다.
국유재산법 제 72조에 따르면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단에서 무단점유 당한 국유지에 경고문을 부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많은 국유지가 불법 경작과 주차장 이용 등의 문제로 시름하고 있다고 김 의원 측은 꼬집었다 .
가장 넓은 면적의 국유지가 무단점유 당한 사례는 무려 축구장 23개를 합친 면적인 16만 4000㎡ 의 대전 남연결선 폐선부지 일대였고 , 최장기간 변상금 미납 건은 부산 사상구 주례동 일대로 2005년부터 부과된 변상금을 무려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공단은 지난 6 월 철도 유휴부지의 다각적·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새로운 시각에서 모색한다는 목적으로 14개 부동산신탁회사 대상의 '찾아가는 국유재산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 정작 장기간 무단점유 당하고 있는 유휴부지에 대해선 변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무단점유를 방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배임행위이며 , 변상금 미납은 국가가 응당 받아야 할 수익이 누락되는 것"이라며 , “국유지는 국가의 소중한 자산 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