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순환촉진법 시행…홍수·가뭄 대응 체계 강화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15 10:48

물순환 전과정을 평가·진단…시급한 물순환 대책 통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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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안에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8월 28일 강릉시 사천저수지가 저수율 29.1%로 떨어지면서 일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콘크리트 도로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 증가와 홍수, 가뭄 등 복합적인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물순환촉진법 시행령에는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물순환 촉진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평가항목(물순환 왜곡도, 물이용 취약성, 물재해 취약성, 물환경 취약성)과 평가 방법을 명확히 했다. 이 촉진구역은 환경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 장의 제안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종합계획에는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으며, 매년 실적 평가와 같은 사후 관리체계도 구축하게 된다.




환경부가 수립하는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에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총괄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의 사항을 구체화하도록 했고, 매년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의 사후 관리체계도 담겼다.


또 내년 10월 25일까지 전국의 물순환 실태를 조사해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기후위기 시대의 복합적인 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법 시행을 통해 홍수와 가뭄 같은 재해를 예방하고, 물이용과 물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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