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항소심도 선고유예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15 16:30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5일 김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선고과 같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이태원 참사 유족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항소심도 선고유예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유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15일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이상욱 기자

선고유예는 2년간 불법을 저지르지 않거나 적발되지 않으면 형량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항소한 사건이지만,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11~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지칭해 '시체팔이 족속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화물연대를 향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 등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외에 모욕 등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돼야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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