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500세대 이하 아파트, 심장자동충격기 지원 근거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16 13:48

임달희 시의회의장, 조례개정안 대표발의…이르면 내년부터 설치 가능

심장자동충격기

▲(오른쪽 첫번째)임달희 공주시의회 의장이 최근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시 예산으로 관내 100세대이상 5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 심장자동충격기를 구입해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제공=공주시의회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 관내 모든 아파트(공공주택)에 내년부터 심장자동충격기가 설치될 전망이다.




임달희 공주시의회 의장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입법예고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심장자동충격기는 아파트(공공주택) 500세대 이상에만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 때문에 500세대 이하의 아파트에는 심장자동충격기가 비치되지 않아 주민들이 자비를 들여 구입·비치해 왔다.



임 의장의 대표 발의로 해당 조례가 처리될 경우 시 예산으로 관내 100세대이상 5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 심장자동충격기를 구입해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 조례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어 이달 18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시의회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10월 31일에 열리는 제2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개정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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