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환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16 14:29

대한건설협회·주택협회 입장문 통해 환영의사 밝혀

정부가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대해 주택·건설업계가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대해 주택·건설업계가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대해 주택·건설업계가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 대책은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기준완화와 2027년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유예하는 것이 해심이다.




대한건설협회(이하 건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지원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건협은 “생숙은 한때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체상품으로 인기를 얻었으나, 2021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해지면서 입주 지연 등 시공사와 입주자 간 갈등 고조로 국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공사비 급등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마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때 아파트 대체상품으로 생활숙박시설을 주거 목적으로 분양받은 수분양자와 건설사 간에 계약해제 소송이 잇따르는 등 건설업계 유동성 리스크 가중 우려까지 제기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건협은 “협회는 생숙이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반영과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주택공급 절벽우려에 대한 단기 해소책의 일환으로 생숙의 주거사용 인정과 오피스텔 용도변경 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지속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한승구 건협 회장은 “국토부의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통해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불필요한 갈등 비용 최소화와 함께 도심 내 단기 주택공급 확대로까지 이어져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주택협회(이하 주택협회)도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대해 높은 기대감과 함께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주택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생숙의 주거 활용이 제한됨으로써 발생한 시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생숙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협회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는 소유자들을 위해 성능위주설계 도입, 주차기준 완화, 지구단위계획 변경,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 등 장애 요인별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했다.


주택협회는 또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설치로 단일 창구에서 용도변경 절차, 지원 방안 및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소유자들이 생숙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며 “특히 이행강제금 부과를 2027년까지 유예함으로써 합법적인 사용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택협회는 “이번 대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건축법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 및 관할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중요하다"며 “협회도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주택업계와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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