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매수 의혹’ 홍남표 창원시장 12월 2심 선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16 19:28

선거 캠프 관계자와 공모해 공직 제안했는지 여부 쟁점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이른바 '후보 매수'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로 지정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달기)는 16일 후보 매수 사건 재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오는 12월 18일 오후 2시로 정했다.


'후보 매수 의혹' 홍남표 창원시장 내달 2심 선고

▲홍남표 창원시장. 제공=창원시

홍 시장은 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상 당원 등 매수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다. 핵심은 홍 시장이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최모씨와 함께 당내 경선 출마자로 거론되던 이모 정치인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홍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최씨가 당내 시장 후보 경선에 나가려는 이씨에게 경제특보를 제안한 것은 후보자 매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홍 시장이 사전에 최씨와 교감하고, 직접 이씨에게 제안했는지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홍 시장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국회의원 출마 경력이 2회나 되는 이씨가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다는 것은 증인들의 증언으로도 확인된다. 선거사무실·컴퓨터를 임대하거나 선거 수행원을 소개받기도 했다"며 “홍 시장이 당선 이후 이씨를 5번 만났고, 최씨가 이씨에게 '부시장 이야기는 안 하기로 했다'는 카카오톡을 보낸 것을 볼 때, 최씨가 독자적으로 행동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씨가 객관적인 사실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였고, 이씨를 불출마시키기 위해 홍 시장과 최씨가 공직을 제공하기로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 변호인은 “이씨가 출마하려 했다면 3월 대통령 선거 캠프 활동을 마치고 바로 내려와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인적·물적 조직을 구성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일반인이 출마 의사를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홍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자리를 제안했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선거에 당선된 이후에도 이씨가 만나달라 해서 만났지, 다른 이유로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양측이 추가 변론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홍 시장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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