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 직원, 태양광 불법영리행위 또 적발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16 15:40

작년 감사원 36명 적발이어 올해 8명 또 적발
4명 견책, 2명 주의, 1명 퇴사…비리 근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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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불법 태양광 영리사업을 운영하다 적발됐는데, 자체 감사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또 다른 직원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비위 행위를 철저하게 근절할 내부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적발되지 않은 비위 행위를 발견해 올해 2월 자체 감사를 시행했다.


자진 신고와 익명 신고 등을 통해 내부 직원들의 불법 영리 행위를 적발한 결과, 8명의 직원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들이 벌어들인 매출액은 약 7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36명의 직원들의 영리 행위까지 합하면 총매출액이 약 5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공사 내부 규정인 '임직원 영리 행위 금지 및 겸직 허가 운영지침'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4명은 견책 처분, 2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1명은 자진 퇴사했다. 그 외 1명은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징계를 받은 후 자진 신고해 기존 징계와 병합됐다.


견책 처분을 받은 광주전남지역본부 과장급 직원은 전남 고흥군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 2억5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직원들은 대부분 퇴직자들로부터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이 높다는 권유를 받고 발전소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 감사 이후 3명의 직원은 해당 사업장을 매각했고, 4명은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퇴사한 1명의 직원은 태양광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선택했다.


감사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연루된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의 부당 영리 행위에 대해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해와 올해 총 6명의 직원이 영리 행위 적발 이후 퇴사했으며, 내부 규정 강화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고 있다​.




허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오히려 불법적인 영리 행위를 벌인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철저한 비위 행위 근절과 내부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했다.



윤수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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