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규제안에…중기업계 ‘환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18 17:52
중기중앙회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소기업계가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고, 정산기한과 판매대금 별도관리를 규제하는 세부안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규제 도입이 시급했던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계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업계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온라인 중개거래 관련 계약서 작성·교부, 표준계약서 작성 및 불공정행위 규정 준용 등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중소기업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정위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개정으로 온라인 플랫폼과의 거래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불안요소를 불식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개정방안에는 담지 못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정희순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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