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이월한도 5배로 완화…연기금·자산운용사 시장참여 허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18 12:43

배출권 이월한도 순매도량 3배에서 5배로 완화 방침

2030년까지 250만톤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금사업 개편

회의 주재하는 김범석 차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의 배출권 운용을 보다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이월한도를 5배로 완화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에 연기금과 자산운용사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18일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탈탄소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배출권 거래 시장 제도 개선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김 차관은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완화해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배출권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를 통해 배출권 시장에서 과도한 가격 변동 리스크를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 개선은 배출권할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또 배출권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연기금과 자산운용사의 배출권 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위탁매매 제도를 도입해 시장의 수요 저변을 확대할 예정이다. 동시에 과잉할당된 배출권을 회수하기 위해 할당취소 기준도 개선한다.


기후대응기금의 역할도 크게 강화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25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기금사업을 개편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핵심 연구개발(R&D) 투자, 녹색금융 확대, 국제 탄소규제 대응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녹색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김 차관은 “배출권 시장 운영을 통해 마련된 재원이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기금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배출권거래제 개선과 기후대응기금 역할 강화는 한국의 녹색 경쟁력 제고와 기업들의 탈탄소 투자 확대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수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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