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생활밀착시설 정비로 시민안전 담보 ‘쑥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18 08:52
김천복 구리시 안전도시국장 17일 10월 3주차 정례 언론브리핑 주재

▲김천복 구리시 안전도시국장 17일 10월 3주차 정례 언론브리핑 주재. 제공=구리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천복 구리시 안전도시국장은 17일 시청 본관 3층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10월 3주차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예정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 △장자호수공원역 주변 보도 정비 △2025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등을 설명했다.




구리시는 오는 22일 8호선 구리역에서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내 유관기관과 민간-사회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훈련으로 협조체계 확립과 재난 대응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8호선 구리역 승강장에서 흉기 난동으로 놀란 시민이 대피 중 환승 에스컬레이터(65m)에 밀집되면서 발생한 재난사고를 가정해 진행되며,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임무를 부여하는 등 실제와 같은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리시는 관련 유관기관 300여명과 40여대 장비를 투입해 재난대응능력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천복 안전도시국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대응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초동 대응역량을 점검하고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문제 해결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는 지난달 27일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용적률 상향 적용 및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개정 조례 골자는 도시 형평성과 원활한 주택사업 시행여건을 마련하고자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기존 280%에서 법정 용적률 최대한도인 300%로 상향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기준을 정비했으며, 비도시지역이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구리시 17일 10월 3주차 정례 언론브리핑 개최

▲구리시 17일 10월 3주차 정례 언론브리핑 개최. 제공=구리시

이날 브리핑에선 오는 11월 말까지 8호선 장자호수공원역 주변 보도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란 사실도 알렸다. 대상지는 장자호수공원역 2번 출구에서 구리경찰서 방향 550m 구간으로 장자호수공원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해당 구간은 평소 가로수 뿌리에 의한 요철, 보도블록 노후에 따른 파손 등으로 보도블록 교체 요구가 있던 구간이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보도블록 교체를 통한 경계석 정비 △가로수 뿌리 제거 등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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