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진영 시흥시의회 의원이 지난 1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여러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영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 시흥시 하수관리과장 등 여러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 뒤 시흥시 실정에 적합한 효율적인 감면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김진영 의원은 “우리 시도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조항이 존재하나, 타 지자체와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 눈높이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복잡한 조례를 정비해 시민이 조례에 더욱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와 집행부는 향후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다짐하며 이날 간담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