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집결지 불법건축물 4개동 강제철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20 22:21
파주시 14~15일 성매매집결지 용주골 불법건축물 4개동 강제철거

▲파주시 14~15일 성매매집결지 용주골 불법건축물 4개동 강제철거. 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강제철거를 실시했다. 작년 11월 말 첫 번째 행정대집행 실시 이후 이번이 여섯 번째 행정대집행이다.




파주시는 그동안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자진 시정명령과 수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를 해왔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파주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강제철거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6차 행정대집행 경위를 설명했다.


파주시는 14~15일 철거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대기실 등 성매매공간으로 사용한 불법건축물 4개 동 불법증축 부분에 대해 강제철거를 진행했으며, 건축주와 종사자 저항 없이 철거가 마무리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0일 “여성친화도시 완성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내 건축물 불법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중단 없이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중단 없이 추진해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인권유린 공간을 하루빨리 시민공간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시민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건축주 51명과 1년간 자진시정명령 취소청구 행정소송 끝에 9월10일, 10월8일 두 차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건축주 스스로 영업장을 폐쇄하고, 건축법상 불법사항에 대해 자진해서 시정하거나 철거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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