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예정대로 공개매수 진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21 11:21
고려아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고려아연 경영권을 노리는 영풍·MBK파트너스가 2차로 낸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 측이 다시 한 번 법정 다툼에서 승리했다.




21일 산업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영풍이 최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 하는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영풍 측이 신청했다.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경영권 방어에 나선 최 회장 측이 큰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려아연은 오는 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를 예정대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윤동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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