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등록 허가 ‘망양 골프장’ 논란에 김두겸 울산시장 “부정 청탁 없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21 15:25

울산환경운동연합 “편파 특혜 행정”
김 시장 “이행강제금 부과한 뒤 재설계 통해 합법화하겠다”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조건부 등록이 허가된 울산 울주군 망양(오르비스) 골프장 논란과 관련해 김두겸 울산시장이 “부정 청탁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원상복구 명령 등이 예고된 이후 김두겸 시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산양 대표와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부정 청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원형지 복구 명령을 내렸고, 구조물 등 불법행위는 이행강제금을 매긴 상태였다"고 했다.


조건부 등록 허가 '망양 골프장' 논란에 김두겸 울산시장 “부정 청탁 없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공=울산시

이 의원은 “망양골프장은 100% 그린벨트에 조성됐지만, 원형지 훼손·구조물 변경·RC옹벽 설치 등 불법이 확인됐다"면서 “그런데 구조물 변경과 옹벽 등 불법 사항은 원상복구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그대로 변경 허가를 요청했고, 울산시는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을 내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시설 기준 미달과 미승인 사업장, 취소 사업장 등 경우가 아니면 조건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공사비가 300억원 정도 들어갔지만, 국가적으로 이익 보는 부분은 전혀 없다. 설계도 보다 훨씬 더 보강이 잘됐다"고 했다.


이어 “아파트도 100% 완비가 안되더라도 먼저 입주시키는 것처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뒤 재설계를 통해 합법화하겠다"며 “위법 사항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8월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망양(오르비명) 골프장 불법 공사를 적발하고도 조건부등록 허가를 내 준 울산시가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울주군 망양 골프장은 지난해 12월 울주군으로부터 당초 허가와 다르게 원형지 훼손, 변경(건축) 허가 없이 옹벽 설치 등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울주군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했으며, 일부 위법 행위(원형 보전지 훼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됐다.




하지만 옹벽 설치 등 위법은 원상복구가 아닌 불법으로, 시공한 현황에 맞춰 행위허가(변경) 신청서가 접수돼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당시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사업자의 불법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울산시가 조건부 등록을 허가한 것은 사업자의 조기 개장을 도와주기 위한 편파 특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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