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마트시티’ 한계 뚜렷…규제 완화·도전 장려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21 15:18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최근 관련 보고서 펴내

한국형 스마트시티, 민간 참여 부족·규제 등으로 '기술 시연'으로 전락

“규제 완화 및 스타트업 참여 독려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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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5-1생활권 스마트시티 조감도. 희림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00년대 초반부터 발전해온 한국형 스마트시티는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했을 뿐더러 새로운 기술 도입이 지연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스마트시티는 1990년대 중반에 처음 등장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도시 혁신 모델로,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시에 접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에선 2000년대 초반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ICT와 건설 기술을 융합한 '유비쿼터스 도시(U-City)' 구축이 시도됐다. 2014년 이후에는 구축된 스마트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공공 중심의 정보 및 시스템 연계 사업이 추진됐다.



이후 정부는 2017년 U-City법을 스마트도시법을 개편하는 등 스마트시티 고도화 및 확산을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제3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2019~2023년) 수립을 통해 국가 시범도시 대상 R&D 및 실증사업과 민간 주도형 상향식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했다. 현재 60여개 세부 분야 400여개 솔루션이 실증 사업을 위해 구축됐다. 최근에는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24~2028년)이 수립되기도 했다.


하지만 건정연은 보고서에서 “한국형 스마트시티는 명확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기술 중심적 접근의 한계 △민간 부문 참여 부족 △규제 환경의 제약 △지역별 불균형 등을 한계점으로 꼽았다. 한국형 스마트시티는 기술적 솔루션이 도입되었음에도,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가 제한적이다. 기술 사용을 목적으로 자체로 끝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민관 협력 및 민간 주도형 혁신 프로젝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규제의 유연성 부족으로 인해 기술 혁신과 새로운 서비스 도입이 어렵다. 수도권에 집중돼있어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기도 한다.




건정연은 이에 따라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를 통해 스타트업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 집중형 시스템의 의존성을 낮추고,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형 네트워크 기술을 도입해 데이터 관리와 서비스 제공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지아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이 시민 중심의 데이터 활용, 민간과의 협력 강화, 분산형 네트워크 도입, 기후변화 대응 등의 전략들을 성공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 더욱 발전된 도시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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