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친환경자동차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21 20:09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은정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채텍됐다.




건의안에서 박은정 의원은 2004년 4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전기차 보급 대수가 2010년 66대에서 2023년 30만2994대로 급속히 늘었다며 이에 따라 전기차 화재 건수 또한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법률에는 명시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에 화재 예방 및 진압을 위한 소방설비를 설치하거나 안전관리 지원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런 법과 제도 공백 속에서 최근 전기차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는데 지난 21대 국회도 해당 법률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설비 의무화를 제도화하는 법령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며 당시 국회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정부 여러 부처가 개정안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박은정 의원은 “전기차 화재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 마은 전기차 보급을 더욱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한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 사이에서 확산되는 전기차 공포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법률은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송부해 의회와 시민 뜻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박은정 안산시의회 의원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박은정 안산시의회 의원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제공=안산시의회

다음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 전문이다.




정부는 2004년 4월 전기차를 비롯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전기차 확산을 위해 현행 법률 제11조의2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강행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과 함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이 확대 됨에 따라전기차의 보급 대수는 2010년 최초 66대에서 2023년에 이르러 30만 2,994대로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이처럼 전기차 보급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 건수 또한 매년 증가하여,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 발생의 신고 건수는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를 의무화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전기차의 보급률은 급속도로 성장하였지만, 해당 법률에는 명시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에 화재의 예방 및 진압을 위한 소방설비 설치 또는 안전관리 지원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법과 제도적 공백 속에서 금년 8월 인천 청라의 전기차 화재로 인해 23명의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차량 880대 등 재산 및 시설피해와 이재민 발생에 따른 주민생활 피해 등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최근 전기차 공포증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국민적 관심 속에서 제22대 국회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 지원 및 전기차 주차장을 지상으로 유도하는 법안 등 전기차 충전구역 시설에 화재 예방 및 진압을 위한 소방설비 설치 또는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총 15건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미 제21대 국회에서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시 소방설비의무화를 제도화 하는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 되었다.


당시 국회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화재대응 및 안전에 관한 요건과 의무 등 규제에 관한 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전기안전관리법' 등 분야별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세부 사항은 해당 분야의 시행령 등에서 정하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였으며,


환경부 또한 충전시설의 소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경우 소방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 확보의 어려움과 비용증가의 이유로 개정안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조례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권고적 성격으로 강행규정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실효성이 낮다 할 수 있다.


전기차의 화재 예방 및 대응 등 충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전기차의 보급 확산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전기차의 화재 예방 및 대응 등 충전시설의 안전 확보 내용을 포함한 내용을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한다.


하나. 정부는 전기차 공포증을 막기 위한 전기차 화재 예방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 하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의 소관 부처로써 적극적인 자세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 하라!


하나. 국회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라!


2024. 10. 18.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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