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 10곳 중 3곳, 화재안전 시설장비 없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21 11:39

엄태영 의원 “수소충전소 안전점검 필수장비도 미비”

고속도로휴게소 전기차충전소 화재안전 시설·장비 설치유무 현황.

▲고속도로휴게소 전기차충전소 화재안전 시설·장비 설치유무 현황.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중 10곳 중 3곳은 전기차 화재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05곳 고속도로 휴게소 중 캐노피, 카메라, 소화기, 질식소화포 등 화재 안전 시설이나 소화 장비가 전혀 없는 곳이 54개소에 달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위한 소화기가 아예 없는 곳은 전체의 30%인 61개소였다. 소화기가 있더라도 리튬이온 배터리 전용 소화기가 설치된 곳은 103개소로 절반(50.2%)에 그쳤다.



불이 난 차량 전체를 덮어 전기차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질식소화포가 구비된 휴게소는 전체의 21%인 43개소에 불과했다.


화재 발생 시 감지를 위한 카메라가 아예 설치돼 있지 않은 곳도 47%인 97개소로 집계됐다. 온도 상승 등 이상 상황 감지를 통해 사전인지 및 조기대응이 가능한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93개소(45%) 역시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기의 빗물 유입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비가림막인 캐노피는 59%인 120개소에만 설치돼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 특성상 차량과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엄 의원은 강조했다. 그럼에도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명확한 안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로공사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전기차보다 대형폭발 사고의 위험이 더 큰 수소충전소도 현재 32개소에 설치돼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의무 안전점검장비 4종이 없는 휴게소가 전체의 41%인 13개소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엄 의원은 “한 번의 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전기차 및 수소차 화재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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