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K-방산 표준화 업무 규정 대폭 개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22 09:23

‘표준화 업무규정’조문 명확화, 3D 설계 군수품 규격화 양식 등 개정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이 군수품의 형상관리, 국방규격 및 목록화 업무 등 세부 절차를 담고 있는 '표준화 업무규정'을 대폭 개정하여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 연구개발 무기체계의 국방규격 제정 및 재고 번호 할당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화 업무규정'은 2006년에 14개 조문으로 처음 제정되었으나, 119개 조문으로 확대되면서 규정이 복잡해지고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방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정을 명확하고 간소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양식을 삭제하고 서식을 통일된 양식으로 재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조문 수는 76개로 30% 이상 줄어들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3차원(3D) 모델로 설계된 군수품을 국방규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양식이 개선되었으며, 국방규격에 포함되는 도면 중 부분품 단위의 도면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영세업체도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장기간 사용되는 군수품의 기술 진부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적합성 검토 업무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이영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표준화 업무규정' 전부개정을 통해 방산기업,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K-방산 종사자들이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표준화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방위사업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준화 업무규정 정비 현황

▲표준화 업무규정 정비 현황

표준화업무규정 주요개정현황

▲표준화업무규정 주요개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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