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22일 20주년 맞이 공공성 유지 및 재정 관리 강화 등 혁신방안 발표
서울시가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외국계 자본의 버스 업체 인수를 막기로 했다. 적자를 사후 전액 보전해주던 방식에서 상한선을 두도록 해 효율 경영을 유도하는 한편 시민 편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22일 중구 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회사가 운영을 맡되 수입금을 지자체와 공동 관리한다. 만약 적자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재정으로 메운다. 2004년 7월 서울시가 도입한 후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재정으로만 운영되는 공영제에 비해 공공 재정이 덜 들어가고 서비스질 저하·안전 투자 소홀 등의 우려가 있는 민영제보다는 공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공 재정이 투여돼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데다 차고지 등 알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노려 외국계 자본의 '먹잇감'이 돼 왔다. 또 민간 운수회사들의 임원 고임금과 방만한 경영 등 '도덕적 해이'가 종종 지적되고 있다.
시는 우선 민간자본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해 공공성을 높인다. 현재 준공영제 버스회사를 안정적 투자처로 인식한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서울시내버스 회사 6곳을 인수한 상황이다. 자칫 과도한 배당과 수익 추구, 자산 매각 등 '먹튀'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이를 막기 위해 조례를 개정, 진입 전·후, 이탈시 등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엄격한 진입기준에 따른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사실상 제한한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엔 설립 2년 이상 경과된 곳에만 기회를 준다.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배당 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운전자본)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또 회사채 발행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회사채로 인해 이자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는 회사 평가 등에 반영해 과도한 수익 추구가 불가능한 구조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정지원 구조를 개선해 '퍼주기'를 예방한다. 적자분을 정산 후에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를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 자발적인 수입 증대, 비용 절감 등 경영 혁신에 나서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다. 정산업무 간소화로 정산 인력을 줄일 수 있어(11명→4명) 행정비용 감소와 함께 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18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건비와 연료비의 경우 많이 써도 모두 실비로 보전해주던 것을 상한선을 정해 보전해주는 표준단가 정산제로 바꿔 비용 절감을 유도한다.
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 서비스를 혁신한다. 시는 준공영제 시행 후 20년간 변화된 교통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교통소외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판단해 버스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서 서울시민 누구나 걸어서 5분 내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는 '대세권'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재정, 공공성, 서비스 혁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버스조합 등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노선 전면 개편 및 사전확정제도 실시를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