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소송 판결 연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22 14:43

변론재개 결정…12월 17일 4차 변론기일 진행

종결 절차 후 판결기일 지정…내년으로 미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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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익스트랙션 역할수행게임(RPG) '다크 앤 다커' 대표 트레일러.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온라인 익스트랙션 역할수행게임(RPG) '다크 앤 다커'의 저작권 침해 공방이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모양새다. 추가 변론을 재개함에 따라 이달 예정됐던 1심 판결 선고가 미뤄지면서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넥슨이 게임 개발사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관련 재판의 변론재개를 결정, 1심 판결선고기일을 연기했다. 4차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7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변론재개 결정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통상적으로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는 경우는 종종 있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피고인과 검찰 측이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추가 제출하기 위해 재판부에 요청하거나,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결정하는 등 사유는 다양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양측이 제기한 소송을 병합하면서 최종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잡은 바 있다. 그러나 다시 변론 종결 절차를 거친 뒤 판결기일을 지정해야 해 1심 선고는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총 3차례의 변론을 진행,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미공개 사내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표절했는지를 가리는 게 골자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P3' 개발팀장으로 있었던 A씨가 소스 코드 등 데이터를 유출한 뒤 아이언메이스를 창립,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게임을 초기 단계부터 직접 개발했으며 부적절한 영업비밀을 사용한 바 없다고 맞섰다.


소송 결과가 게임 저작권에 대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게임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시장 변화가 빨라지며 인기 지식재산권(IP)이 경쟁력을 좌우하게 됨에 따라 핵심 IP를 지키는 일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분쟁의 핵심 쟁점은 게임물 간 유사성 존재 여부와 인정 범위다. 그동안 캐릭터 디자인과 같은 시각적 요소에 대해서만 유사성을 판단했기 때문에 게임 장르·플레이 방식 등은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저작권 침해 인정 범위에 소극적인 판결이 다수 판례로 남아 있어 저작권 침해 기준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이와 관련 아이언메이스 측은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태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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