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내년 4월 롯데마트 영업”…점포명도 승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25 07:26
여호현 구리시 도시개발교통국장 24일 10월 4주차 정례 언론브리핑 발표

▲여호현 구리시 도시개발교통국장 24일 10월 4주차 정례 언론브리핑 발표. 제공=구리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여호현 구리시 도시개발교통국장이 24일 시청 본관 3층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10월 4주차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구리시, 교문 한성1차 정밀 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 △구리시, 점포명도 소송 승소, 내년 4월 롯데마트 영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구리시 교문동 소재 한성1차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가 'E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한성1차 아파트는 1990년 12월 준공된 공동주택으로. 16개동 5층 규모에 490세대 규모다.


구리시는 2022년 3월 입주자회의 안전진단 요청에 따라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D등급으로 평가돼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주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 '구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구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을 편성했으며,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E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여호현 도시개발교통국장은 “노후화된 한성1차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단초가 마련되고, 인근 두산 아파트도 한성1차 아파트와 같은 경우로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이 실시 중"이라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언론브리핑은 유통 종합시장 내 대규모 점포로 유치된 롯데마트 개장 시기도 알렸다. 구리시는 지난 4일 시민마트(구 엘마트)에 대한 점포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으며, 오는 12월 말까지 압류 및 강제집행을 통해 원상복구와 리모델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는 내년 4월부터 영업이 가능할 예정이다.


구리시는 롯데마트와 실무협의회를 열어 협의를 진행 중이며 권리 승계사항과 MD(상품 구성)이 포함된 사업계획안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여호현 도시개발교통국장은 “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대기업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유치가 지난 5월 확정되고, 10월에는 시민마트 명도소송 승소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됐다"며 “입점 점포 권리승계 협의 완료, 시민마트 유체동산 강제집행 및 원상복구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 롯데마트 영업기일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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