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참석
이 시장, “비행기가 안 뜨는 곳은 고도제한을 푸는게 상식” 강조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26일 “수원시내의 고도제한 완화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도시 불균형 해소, 나아가 활력 넘치는 미래 수원을 앞당길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비행기가 안 뜨는 곳은 고도제한을 푸는 게 상식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법 개정을 통한 '고도제한 완화나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글에서 "수원군공항으로 인해 건축 고도를 제한받는 우리 시 면적이 58.44㎢에 이른다“며 "도시의 절반(48%)이 수십 년째 하릴없이 피해를 감내하는 형편“이라고 적었다.
이 시장은 이어 "부당함을 알리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함께했다“면서 "최근 고도제한 완화를 골자로 군사기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염태영·김준혁 의원님과 김영진·백혜련·김승원 의원님까지 우리 시 국회의원 다섯 분이 의기투합하셨고, 국방위원회 부승찬 의원님도 힘을 더해 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시장은 또 "토론은 고도제한 완화의 당위와 예상되는 도시 변화를 주제로 진행됐다“며 "수원역 주변 등 낡아가는 도심과 수조 원대로 추산되는 시민 재산권 침해에 가슴 답답하다가, 고도제한 완화와 군공항 이전 뒤 펼쳐질 빛나는 수원을 구상하며 다시금 희망을 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공공 목적으로 부득이 시민 권익을 제한할 때 김장 무 자르듯 해선 곤란하다“며 "그 범위와 내용에 천만분의 일이라도 지나침이 있는지 세밀히 살펴 제한을 최소화함이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이번 군사기지법 개정안은 '사실상 비행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고도제한을 완화·해제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합리적“이라며 "우리 시 수혜 지역은 세류·매산동 일원, 권선·매탄·영통지구 등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시민의 간절함에 합당한 응답을 받을 때까지 국회·정부와 치열하게 협의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