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임신·출산 가구 보완대책 발표…난임시술 중단해도 지자체 지원금 미환수
일·가정 양립 中企 세무조사 유예…민간기업도 남녀 육아휴직률 공개 의무화
임신 초기에 유산이나 사산을 한 여성이 충분히 회복한 이후에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유·사산 휴가 기간이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배우자도 유급휴가(3일)를 신설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가구 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는 임신 초기로 분류되는 11주 이내에 유·사산하는 경우 5일의 유·사산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5일 휴가로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 회복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유·사산 시 여성 근로자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유·사산 휴가기간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유·사산을 겪은 임산부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유급휴가(3일)를 신설한다.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는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난자 채취 실패로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환수하지는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시술 지원금은 반환해야 한다.
앞으로는 난자 미채취나 수정 가능한 난자 미확보 등으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건강보험급여와 마찬가지로 지자체 지원금도 환수하지 않는다.
출퇴근 시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임산부를 위해 광역버스에 배려석이 마련된다.
주차장법을 개정해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어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이나 임산부의 주차 불편 해소에도 나선다.
양질의 출산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산후조리원에 대한 안전·위생·서비스 평가를 의무화하고, 우수기관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등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리기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할 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신·출산·육아 관련 각종 지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이용자 자격요건 등에 따라 자동으로 정보를 안내하는 통합 정보제공서비스 '혜택알리미'를 내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대책도 강화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선 내년부터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가족친화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중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단기육아휴직을 기업과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 현재 연간 1회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간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민간기업도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개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 등을 통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개하고 있는데, 향후 상장기업에도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과 공제금 납부유예 인정 사유에 '출산한 경우' 추가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할인 지원 신설 △대학(원)생의 육아휴학 사용 자녀 연령범위 확대 △다자녀 가구 희망 중학교 우선 배정제도에서 자녀연령 제한요건 폐지 △영유아 동반 가족에 대한 민원처리 수수료 감면 등 관계부처가 발굴한 과제들도 추진한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11월부터는 부처별 인구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소관 분야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 전략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