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개 제품 안전성 조사, 4개 제품에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
어린이 놀이기구와 모발말개 등 4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키즈카페 등 영업장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사용하는 설치형 제품, 전문가가 주로 사용하는 전문가용 제품 등 17개 품목 5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명령 처분한 4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1개, 전기용품 3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키즈카페, 음식점 등에 설치되어 영업에 사용되는 어린이 놀이기구 1개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하여 리콜명령을 받았다.
전기용품으로는 미용실에서 헤어 세팅에 사용되는 모발말개 1개가 퓨즈홀더 충전부 노출로 인한 감전 위험으로 리콜명령이 내려졌으며, 전기침대 2개도 컨트롤러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충전부 노출로 인한 감전 위험으로 리콜명령 대상에 포함됐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4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