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개발공사는 30일 공사 3층 중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안동지청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요소인 산업현장의 안정성 확보와 관련 법률 준수를 철저히 관리·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공사는 시공사 및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책을 발굴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 관리 노하우와 기술 지원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류하기로 했다.
이재혁 사장은 “경영의 첫 번째 원칙은 안전"이라며, 공사가 보유한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무재해 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산업현장 안전과 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