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를 설치 운영한다.
이에 평창군은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산불방지 공조체계를 강화해 산불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1일부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평창군청 산림과와 8개 읍·면 공무원은 산불상황근무를 진행한다. 군청산불전문예방진화대 16명도 이미 지난달 2일부터 운영중이다.
이와 더불어 산불발생 취약지역에 산불감시원 99명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군은 산불예방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조기발견에 적극대처 하는 동시에 신속한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읍·면) 64명과 산불진화헬기 1대를 운용한다.
가을철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입산자에 의한 실화로 인한 산불 예방하기 위해 9580ha의 산림에 대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16개 노선 123km를 폐쇄했다. 산림연접지에서의 금지되는 불법 소각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군은 봄철 소각행위로 4건을 적발해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가을철에도 불법소각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성모 군 산림과장은 “평창군의 소중한 산림과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특히 입산자 실화 및 소각산불로 인한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