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변경허가 없는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울산시 주장 살펴보니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1.05 12:03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지난 8월 22일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 당시 울산시가 허가 근거로 들었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 등록 조항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등록해선 곤란하다"고 했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2항 4에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는 등록을 하지 않는 걸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준공검사 등 개발행위 인허가를 완료하지 않으면 골프장을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변경허가 없는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울산시 주장 살펴보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1조 조항 발췌. 제공=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문체부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조건부등록 안된다"

문체부는 특히 “시행령 제21조에는 골프장업 조건부등록 신청도 등록 신청에 관한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는 체육시설법 제19조 제2항을 적용했다고 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조건부등록도 안된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망양골프장은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산14-9 일대 그린벨트 약 27만평 부지에 18홀 규모로 만들어진 민간골프장이다. 골프장이 울주군에 위치해 준공검사 등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권은 울주군이, 골프장에 대한 등록허가권은 울산시가 갖고 있다.


망양골프장 사업자인 ㈜산양은 골프장 공사를 하면서 원형지를 훼손하고, 클럽하우스 기초가 되는 축대를 임의로 설계 변경해 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석축을 임의로 축조했고, 농지를 훼손했다. 이처럼 불법이 드러나자 울주군은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조치 등을 취했다.




㈜산양은 지난 7월 초 구조물 변경과 옹벽 등 불법 사항을 원상 복구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울주군에 그대로 변경 허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8월 22일 울산시가 망양골프장에 대한 조건부등록을 허가할 때까지 울주군의 변경허가와 준공검사 등 행정조치는 완료되지 않았다.


정부 부처의 해석에도 울산시는 여전히 '체육시설법에 따라 조건부등록을 허가했다'며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울산시 체육지원과 관계자는 4일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등록할 때는 물론 울주군의 상황(완료되지 않은 변경허가와 준공검사)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조건을 붙여서 (조건부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선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골프장 개발 사업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울산시가 시행령 제20조와 제21조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조항을 이해하지 못한 채 명백하게 법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변경허가 없는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울산시 주장 살펴보니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질의와 답변을 주고 받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오른쪽)과 김두겸 울산시장 모습. 사진=국회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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